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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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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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경영부진으로 손해를 입자 오락기기50대를 동업자들 몰래 처분해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자신과 동업자 B, C가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사후에 A가 자신들 몰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된 B, C는 A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A는 형사처벌 받을 것인가.


A=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와 B, C간의 대화를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판례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A입장에서는 B·C와 자신과의 통화가 타인간의 통화가 아니지만 B와 C와의 대화는 타인간의 통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힌 후,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자간 대화 뿐 아니라 삼자간 대화에도 녹음자가 대화자에 포함되는 이상 불법도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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