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대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대응
  • 승인 2006.11.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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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B와 1990년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인 B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A에 대해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기도 했으나 A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B가 A에 대해 이혼청구를 하여 그 소장이 발송된 것이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의 그러한 낌새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A는 당황스러웠는데 A의 대처방법은?


A=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는 원고(소송을 낸 사람)가 재판부에 대하여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상대방(B,통상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데 간혹 유책배우자가 먼저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다른 이성이 생겼거나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와 살기 싫은 마음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이혼청구를 당한 상대방(A)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는 먼저 상대방(A)은 이혼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응하면서 반소로 다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의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통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이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그에 대한 위와 같은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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