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실내장식비 공제 가능한가
가게 실내장식비 공제 가능한가
  • 승인 2006.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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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김성실 씨는 가게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다.김성실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나요?

A=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서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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