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의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변제 의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정혜진
  • 승인 2006.1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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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B에게 금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변제기 이후에도 B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다. B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부인 C, 자녀들 D, E가 있는바, A가 그 돈을 변제받는 방법 및 C,D,E의 대응방법은?


A=B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B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 아니라 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 경우 채권자인 A는 채무자인 B의 상속인들 C,D,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로서는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한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인들의 보호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고, 포기란 상속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순승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C,D,E로서는 B사 남긴 재산이 B의 채무인 5000만원보다 적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채무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민법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민법 제1026조)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만족을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한정승인효과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위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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