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6.1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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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인식되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단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한 해의 마지막 재테크 기회가 되는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 개개인이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줄곧 현금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절세금융상품을 꼼꼼하게 챙겨온 사람은 물론 아직 연말정산에 대비하지 못한 봉급생활자라도 지금부터 각종 공제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달라진 제도에 따라 제대로 준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봉급생활자 각자는 자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며 맞벌이 부부나 사업자 등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적극 모색해봄직 하다.

 ▲먼저 올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자.

 당초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가 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를 2006년부터 금지하려 했으나 실태조사 결과 결제 방식이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올 연말정산까지는 중복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이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동시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조정된다.

 그동안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어 왔던 소득공제가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올 12월분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제한된다.

 하지만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다른 연금저축과 합산)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과세기간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이 강화되고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도 월 150만 원에서 100만원(외항·원양어선은 현행 150만 원 유지)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올부터는 그동안 발급기관을 찾아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것과 달리 봉급생활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수거작업을 덜 수 있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의 일괄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모두 8개이며 이 서비스는 다음달 초부터 개시된다.

 ▲이런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비록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1명당 100만 원의 공제를 받는다.

 또 가족 중 장기 치료중인 중병환자가 있을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의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공제 20만 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말 전 회사를 그만뒀어도 퇴직 시점까지 지출된 각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연간 1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봉 2천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 및 이사나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과 선물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신 및 건강보험은 물론 자동차·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한 번에 5000원 이상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만 챙겨놓고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그동안 챙겨놓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전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들어가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

 사립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까지는 조회가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주의해야

 현재 의료비중 미용관련 지출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올 말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 수술이나 보약 구입은 내달 이후로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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