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증여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 소재이
  • 승인 2006.12.0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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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증여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 지난 2004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민법상 증여와 세법에 예시된 증여유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거래의 명칭과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모두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 번의 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10년 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 그리고 혼수용품, 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3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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