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청구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 후 청구 할 수 있는지?
  • 승인 2006.12.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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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①A는 B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없이 이혼만 하였는바, 협의이혼 후에 B를 상대로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②C는 D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C와 D사이의 미성년자인 자녀들 e, f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D를 지정하였다. 이혼 후 C는 D의 허락하에 자녀들과 가끔 만날 수 있었는데 D가 재혼을 하면서 C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C가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A=사례 ①에 대하여-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관계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등은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례 ①의 경우 A는 B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혼인파탄책임이 B에게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경우-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일방이 지정되었다면 지정되지 않은 일방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즉,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의 2)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방해를 불허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등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그곳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례 ②의 경우도 C는 위 심판을 통하여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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