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DTI)
  • 강광원
  • 승인 2006.1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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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부터는 6억 원 이하(국민은행 집계 기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게 된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 되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적용이 사실상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는 셈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의 합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은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며 대출한도를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5,000만 원 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채무상환능력을 보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라며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시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민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가 아파트나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개인의 소득, 자산, 부채 및 신용등급 등을 종합평가해 ‘개인 채무상환 능력지표’를 만든 뒤 이를 기준으로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시가 4억 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금리 연 6%, 만기 1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현재는 2억 원(주택담보대출비율 50% 적용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따질 경우 대출액이 약 1억 3천만 원(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시)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① 주가연계증권

 당첨자 : 김종수 님(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박영신 님(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이번 주 퀴즈>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의 합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총부채상환비율 ② 주택담보대출비율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 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jeonbuk)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다음 주 화요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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