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의 경우 등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 되었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속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속등기의 구비서류를 갖추는 번거로움과, 흩어져 사는 상속자들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번잡으로 인하여 상속자 일부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피상속인(사망자)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상속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모든 상속인의 법적인 지분으로 등기하는데 편의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자들 중 1인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상속자수가 많거나 흩어져 사는 자녀들로 인하여 상속등기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잔금지불이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체결시 참석하지 못하는 상속인은 필히 매도위임장을 첨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의 열람이 꼭 필요하다. 상속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며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대리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가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하며, 19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 한다.
상속인이 많거나 사망시기가 오랜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등기이전에 계약이 불기피한 경우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후 계약하여야 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