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 발아들여질 것인가
반론보도청구 발아들여질 것인가
  • 승인 2006.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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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정치인 A는 B신문사가 ‘A가 로비스트 C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불법로비 및 검찰의 C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B신문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B신문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하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심판 계속 중 A가 위 보도내용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A의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여 질 것인가.


A=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차이는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론보도청구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B언론사가 그 반론보도청구를 거절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A가 그 보도내용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가 거짓반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A의 반론보도청구를 부인’하였다. 즉, 반론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장에서는 위 법률에 규정된 여러 청구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언론사로서는 위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이 남용되는 경우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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