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종중토지는 매매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 하여도 안심하면 금물이다. 종중토지는 그 소유가 종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므로 종원 중 개개인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장에 의하여 항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역사가 오래된 종중토지일수록 많은 계열소파의 종중들이 각기 그 소유권등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중(그 대표자나 관리인)과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종중회의를 거친 종중재산의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종중결의서를 제출받아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등의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등은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감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인가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교법인이 그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정관의 규정에서 규정한 대표자 및 책임자의 동의나 결의서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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