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씨 부부가 B병원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사안의 경우 A씨 부부가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손해로 인정한다면 그 손해발생에 있어 B병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에서 B는 A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는 ‘B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 부부가 SMA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B병원은 A씨 부부에게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그 책임범위에 대하여 ‘융모막 검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점,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의 경우에도 오류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A씨 부부가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을 손해로 인정하고 그 손해범위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뿐 아니라 정상아였다면 부담할 양육비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까지 인정하였다. 또한 A씨 부부에게 이미 두 명의 SMA환자인 아이가 있고 SMA환자로 인정되어 두 차례나 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B병원에 엄격한 산전검사를 할 의무를 인정하여 그러한 의무소홀(과실)과 A씨 부부가 입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항소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아직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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