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위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남의 토지위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 김원기
  • 승인 2006.12.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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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등기완료 후에 을이 나타나 감나무의 주인이라고 하며 감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난처하였다.

토지상의 과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토지에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담장, 교량, 나무 등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원수가 희귀종이거나 고가의 품종이라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종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 타인의 토지에 심은 단기수확의 농작물은 수확할 때까지 심은 사람의 소유를 인정한다.

특히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나무가 울창하거나 과수 등이 식재된 임야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므로 지상의 수목에 대해 입목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또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이 별도로 공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인방법이란 팻말이나 새끼줄을 치고 소유권을 표시해두거나 나무껍질을 일부 벗겨내고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과 같이 별도의 소유권이 있음을 제3자가 보기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의 표시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명인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나무는 토지의 일부분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정원석, 정원수, 과수나무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매도에 속한다고 보며 매수인의 소유가 된다.

제 3자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년간 관리하여 과실을 수확하는 과수의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따라서 임목이나 과수 등이 심어져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나무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토지와 별도로 소유를 주장하는 정원수나 임목 등은 특약사항에 자세히 명기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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