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우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공제 역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 배우자가 공제를 할 수 있는데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했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택마련저축은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도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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