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변제 회피…대처 방법은?
채무자는 변제 회피…대처 방법은?
  • 정혜진
  • 승인 2006.1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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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B에게 금 5천만원을 변제기를 2006년 10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B가 변제를 하지 않더니 2006년11월 1일에 B의 유일한 재산인 그 명의의 아파트를 B의 장모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로서는 B의 책임재산이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 경우 A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은?


A=재판을 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채무자(피고)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판결에 의해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10년 내에 채무자가 재산이 생기면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으로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힘들게 소송만 하였지 사실상 승소판결문이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것입니다. A의 경우 그러한 보전처분을 하기 전에 B가 유일한 재산을 C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A가 나중에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얻는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A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A의 C에 대한 위 아파트 매매가 진정한 매매이면 별 문제 없으나 A가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그것도 장모라는 신분관계에 있는 C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위 매매는 A를 해하는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406조 참조) 따라서 A는 C를 피고로 B와 C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C명의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B역시 피고로 삼아 위 대여금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게 되면 위 아파트는 A의 채권만족을 위하여 B의 재산으로 보게 되어 A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법적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그 행사기간이 법정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27조)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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