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 김원기
  • 승인 2006.12.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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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30년 전에 을로부터 답 1,000을 사서 경작하고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여 둔 채로 있다가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을이 이사를 가서 연락이 두절되어 등기를 못하고 있다.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의 읍, 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광역시 및 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 이하인 농지와 임야만이 해당되고 50만 이상의 도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도시로 편입된 지역만이 해당된다.등기신청은 확인서를 해당 시, 군청에서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확인서발급신청은 동,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 군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징역형과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 제 2항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 3자가 자신의 토지를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만일 10년 이상 경과 하였다면 불법사항이나 허위임이 분명하더라도 소유권을 찾을 수 없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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