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김원기
  • 승인 2007.01.0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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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 변화되는 정책을 잘 파악하여야 불필요한 경비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첫째로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시 과세표준이 모두 실거래가로 적용된다. 따라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의 지정이 거의 무의미해 졌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구입했을 당시의 실제의 거래된 계약서등을 잘 챙겨 두어야 한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이 실거래가 대상에 포함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9~36%이던 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없어진다.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과세특례제도는 주택보유자라도 일정기간 분양 또는 신축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축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기존 주택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비과세 특례제도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98년~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율이 70%에서 80%로 10%가 상향된다.

세째로 주택법의 개정으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당겨지며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

넷째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알박기가 힘들어 지게 된다. 주택건설개발업체가 사업토지의 80%를 확보하면 지구단위 결정고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현시가로 사들일 수가 있다.

다섯째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던 것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자나 매수자 한쪽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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