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따로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소재이
  • 승인 2007.01.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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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연말 소득공제시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대상에 포함하자니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공제를 받지 않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5세~69세일 경우 1인당 100만 원, 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 되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은행예금이자 등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드리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납세보호관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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