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6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건축법 제46조 등 참조)위 사례의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므로 건축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는 하자보수대상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의 경우 하자발생자체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비용청구는 10년 이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과연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의미해석이 문제인바, 위 사례에 대한 하급심판결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A 등이 위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수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하는 등 위 아파트의 하자자체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보수청구자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는 것이다. 간혹 개인 주택과 관련하여서도 하자담보기간을 소유자와 시공자가 서로 약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 경과 후에 하자발생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존재 의미, 일반적으로 건설업체 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개인소유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위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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