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시 건설사 책임기간은?
아파트 하자시 건설사 책임기간은?
  • 정혜진
  • 승인 2007.0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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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씨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1995. 4.월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입주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차례 건설업체 등에 하자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2006년에 아파트 건설·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업체 등은 법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A 등의 청구는 인용가능한가.


A=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6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건축법 제46조 등 참조)위 사례의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므로 건축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는 하자보수대상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의 경우 하자발생자체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비용청구는 10년 이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과연 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의미해석이 문제인바, 위 사례에 대한 하급심판결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A 등이 위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수차례 보수공사를 요구하는 등 위 아파트의 하자자체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보수청구자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는 것이다. 간혹 개인 주택과 관련하여서도 하자담보기간을 소유자와 시공자가 서로 약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 경과 후에 하자발생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존재 의미, 일반적으로 건설업체 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개인소유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위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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