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으로 구체제 혁신해야
헌법개정으로 구체제 혁신해야
  • 김영기
  • 승인 2007.01.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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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기 4년, 1차례 연임 개헌을 공론화하였다. 그동안 개헌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돼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시민대항쟁의 성과물로 탄생했다.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길 원하는 국민열망을 반영하여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하고 국회해산권을 삭제하여 황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19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단임 대통령 4명을 선출하였으며 헌정 중단이나 쿠테타와 같은 폭거를 통한 장기집권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았으며 6월 항쟁을 경험한 국민 어느 누구도 헌정질서파괴와 쿠테타를 용납하지 않을 힘과 민주의식을 갖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여년 경과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 변화, 발전해 왔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틀인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헌법소원과 다툼이 일상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체제를 극복하고 성숙한 우리 사회의 제반 요구가 반영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여야를 비롯해 학계, 언론,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개헌의 문제는 대권주자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대권 야망에 불타는 일부 인사들과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로 인해 번번이 헛공약으로 되었다. 일단 당선되면 헌법개정의 필요성만 주장할 뿐 기득권을 포기하며 실천하지는 못했다. 20여년간 개헌논의만 무성했던 이유는 자신의 임기를 줄이면서 개헌을 하고자하는 대통령도 없었고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 見?각 정당도 현실안주를 통한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대선과 총선이 거의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가 자신의 임기 포기와 같은 기득권 포기 없이도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각 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찬. 반이 있을 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예외일 수 없다. 이번 헌법개정의 기회를 놓친다면 20년 후나 기대할 수 있다. 시기를 거론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를 위한 주장일 뿐이다. 다음 기회에 개정하자는 것은 결국 개정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헌법 개정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상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지키기 차원의 찬·반을 떠나 오랜 정치 숙원을 풀고 헌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어 자유와 평등 공동체 유지 발전이라는 21세기의 痢?사회의 시대정신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과거의 굴레를 완전히 벗지 못한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다른 나라들은 국민생활의 기본 척도인 헌법을 현실 정치와 생활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보다 정치발전이 성숙한 프랑스는 이미 7년 단임제를 5년 연임제로 바꾸었고 정치발전과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남미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헌법을 고쳐 보다 나은 정치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헌법개정이 이미 공론화 된 이상 정치권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 약간의 각론 차이를 빼고 반대한 정치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현재의 정치적 처지로 인해 한입 가지고 두말해서는 안된다. 하루 만에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며 정쟁 차원의 찬.반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중요하다.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전북의 정! 치권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냉전 시대와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경제 민주주의를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담보하는 새로운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다함께 열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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