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면…
지적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면…
  • 김원기
  • 승인 2007.01.1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은 창고를 지으려고 을로부터 1,500㎡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실제측량을 하여보니 1,200㎡ 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후 많은 수정 보완되어 왔으나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면적과 실제의 면적에 차이가 나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지적면적과 실제의 면적에 차이가 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면적오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면적오류정정신청은 1. 신청 당시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2.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3.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 후 등기부에 면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차이를 발견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행위에 있어서 매매된 부동산의 실지면적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다를 경우 매매행위 당시 그 지번 전체를 매매한 것이라면 그 매매는 특정된 부동산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반면 그 부동산의 면적에 중점을 두어 매매대금도 평수에 평당 가격을 곱하여 결정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적 오류정정 처리 시 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번 전체를 오류정정 처리하고 평당 가격에 의하여 면적차이에 대한 가격의 정산을 합의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실제면적이 합치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며,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