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
  • 승인 2007.0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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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①A는 2005. 10. 5.에 배우자인 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사이의 자녀인 C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를 지정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C를 A가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2007. 1월 현재까지 B는 C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A가 B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그 청구의 범위는?


②위 사례와 다른 사정은 모두 동일하나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C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이혼만 한 경우, 그 이후 A가 계속해서 C를 양육한 경우 A가 B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그 청구의 범위는?


A=통상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 대하여 양육비청구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판결로 양육비를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쪽도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양육권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이 양육한 기간동안의 양육비 및 장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 ①의 경우 A는 B를 상대로 2005. 10. 5.부터 소를 제기한 때까지 발생한 양육비 및 장래 매달 일정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②의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전제한 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A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했다 하더라도 B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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