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 승인 2007.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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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올 1월 중에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무엇입니까?

  A=이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06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은 이에 따라 1월 중에 전자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세무서에 한 해의 영업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자세한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 서류는 모든 대상자가 매출액과 기본현황이 기록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에 따라 검토표 등을 함께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등은 매입액·주요경비명세 등이 기록된 수입금액검토표를, 그리고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은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와 비보험진료명세 등을 알 수 있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보호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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