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으려면?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으려면?
  • 정혜진
  • 승인 2007.0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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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도박개장 등으로 현장을 덮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A가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구속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A=현재 형사재판에서 불구속재판을 강조하고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지만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피고인으로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고 따라서 법에서는 여러 장치를 통해 불필요한 인신구속에 대한 방지책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체포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필요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긴급한 상황일 때는 긴급체포라고 하여 일단 체포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주장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영장실질심사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경우 필요적 국선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게 되므로 피의자는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수 있다. 관할판사는 그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영장발부 전의 필요성 심사라 할 수 있다. 만약 A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A는 그 영장발부가 적법한지를 따지기 위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이는 영장발부 후에 발부된 영장의 적법성 검사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A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이 계속되고 A가 기소까지 되었다면 이제 A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은 기소가 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아무튼 여러 경로를 통해 A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구별하여야 할 점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문제와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가의 문제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나중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즉시 구속될 수 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나중에 재판에서 실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아 그 즉시 석방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불구속재판의 강조로 인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결선고일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때서야 피고인은 허겁지겁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제출 등 방어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신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이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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