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 김원기
  • 승인 2007.01.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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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언니의 친구가 되는 B씨로부터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 다시 가서 조사해보니 주변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싸고 개발가능성도 없어서 낙담하였다.

요즘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정부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무작위 텔레마케팅에 뛰어들고 있다.

조사해보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체는 대개 큰 규모(수천 평에서 수 만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분할(보통 100~500평)하여 매입가의 2~3배에서 십여 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 한다.

기획부동산업체 말이 모두 허황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폐기된 개발계획이나 실현 불가능한 계획 등을 부풀리고 과장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투자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기획부동산업체는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다든지 급매물건이 있다고 접근한다. 접근방법은 예전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접근했으나 요즘에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아는 사람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심심찮게 피해가 발생한다. 또 투자설명회나 개발계획도면 등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기획부동산업체가 직접 나서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중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정행위나 손해 등에 대한 업무보증이 없다. 그러므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돌려준다고 각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기획부동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보아야 한다. 또 해당 지역의 지번을 꼭 확인하여 관공서에 인허가 여부와 개발 가능성을 파악해 보아야한다.

특히 매매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해본 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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