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는
올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는
  • 소재이
  • 승인 2007.01.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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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올해부터 양도소득세의 일부 내용이 바뀐다는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가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적용시 예외적으로 일부 기준시가를 적용(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을 제외한 1년 이상 보유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했으나 올부터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는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그 대상으로는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 그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으로서 중과세율(60%) 대상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적용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1세대3주택(60%세율)과 1세대2주택(50%세율), 비사업용 토지(60%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며 지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던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기준시가 기준 수도권 1억 이하 및 지방 3억 이하는 종전대로 일반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60%를 중과하게 됩니다.

<전주세무서 납세보호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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