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때문에 농사 망쳤는데…
아파트 때문에 농사 망쳤는데…
  • 정혜진
  • 승인 2007.01.2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A는 포천시 송우리에서 약 7000평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대파, 얼갈이 배추 등을 재배하여 왔다. 그런데 인근에 시행사 B회사가 2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함에 따라 아파트로 인해 A하우스에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등의 상품성상실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바, 인용가능한가


A=헌법 제35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조권침해가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침해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그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내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그 판단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규정을 지켰는지(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인접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 등), 하루에 받게 되는 일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있는바,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인가능한 일조저해율에 대하여 실무상 처음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에서 일조량부족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통상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위 사례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사전적 구제책으로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