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헌법 제35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조권침해가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침해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그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내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그 판단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규정을 지켰는지(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인접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 등), 하루에 받게 되는 일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있는바,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인가능한 일조저해율에 대하여 실무상 처음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에서 일조량부족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통상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위 사례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사전적 구제책으로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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