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이 자살했는데…
군대 간 아들이 자살했는데…
  • 정혜진
  • 승인 2007.0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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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사례1,A는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총기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점 때문에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A는 또 군대 내에서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A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사례2,B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그러나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에 기차역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B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A=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군대 내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무원의 집무집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행위 자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자기결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폭행 등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위 각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이 나왔는데, 사례1의 경우 A가 이미 자살시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A를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A의 정신병 증상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가 인정되고 그 직무태만행위와 A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2의 경우도 선임병들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한 후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B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망이 부대 내에서 이루어졌건, 휴가 중 또는 제대 후에 이루어졌건 폭행 등 위법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 두 사례 모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로 한정하였는바, 그것은 피해자 A, B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일부로 한정한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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