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과 인권
구금시설과 인권
  • 김수원
  • 승인 2007.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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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이라 하면 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소, 군교도소, 유치장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며 강제하는 다양한 시설을 통칭한다. 하지만 유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시설인 구치소까지 ‘교정시설’로 정의하면서 교정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법무부는 이를 구금시설이란 용어로 대체해야 함을 미리 이야기 해야겠다.

 규율과 인권은 구금시설을 지탱하는 두 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상반된 관계를 지니기도 한다. 수용자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규율이 약화되기 쉽고, 처벌과 보안을 앞세우다보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호하는 어느 한 쪽을 위해 다른 쪽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양자의 절충과 조화는 구금시설의 존재 가치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에 따른 형벌과 관련된 이념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통적 응보’이다. 이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교도관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공직자들이 은연중에 품고 있는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권존중처벌’이다.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되 이러한 행위들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자의 사고로 수용자를 처우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이다. 우리들도 흔히 범죄자의 인격침해는 범죄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죄인은 수사?재판?수용과정을 통틀어 모두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인권보다 구금시설 관리의 논리를 앞세웠던 우리의 전통적 행형시스템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이 바뀐 지 4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무의 운용이 여전히 응보의 실행에 머물러 있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형벌 및 구금, 교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바뀌어 져야 하며, 시설, 제도개선과 자원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금시설과 수용자들의 인권을 논의하는데 필수적이다.

 2001년 11월부터 작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총 1만8천여건의 인권침해사건 중 구금시설로부터 접수된 사건이 8천여건으로 전체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즉시 각하 되거나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상당수여서 교도관들을 힘들게 만들고도 있지만, 이와 관련한 수많은 수용자 면담과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바로 집필권과 금치운용의 문제, 사적 강제력 사용문제 등이었다.

 현재 행형법은 각종 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정시설 등급화(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등), 집필사전허가제 폐지, 금치기간 단축, 금지 계구 지정 등이 개정의 주요 내용들인데,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로서 먼저 보완될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다.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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