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제도 개혁
  • 정훈야
  • 승인 2007.02.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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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를 시행한지 20년째가 되는 2007년에는 기금적립금이 200조원, 연금수급자가 200만명으로 명실 공히 세계 6대 연금에 해당되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최고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거듭 나게 된다.

우리보다 연금제도 시행이 앞선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큰 핵심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금고갈 등의 문제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는 국민들을 이해 와 설득을 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급권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으로 인식되어 3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2006. 11. 30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국회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노후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의 급여수급권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해소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남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 보아 2007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 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약 법 개정이 또 다시 미루어진다면 매일 800억원, 1년엔 30조원 가까운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금고갈, 제도불만, 정부불신 등으로 국민연금을 외면하여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의 노후 소득보장대책은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그 버거운 짐을 고스란히 지워줄 수는 없는 일이다. 심할 경우에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사회통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현세대의 가입자는 저부담-고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후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연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소득의 30%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현시대의 국민적 과제이니 만큼 제도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가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총선으로 이어진다. 연금 제도 개혁이 이전처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전략으로 악용된다면 또다시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이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 익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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