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속재산, 분재청구 되나
조카 상속재산, 분재청구 되나
  • 정혜진
  • 승인 2007.0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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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44년경 갑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B가 호주상속과 함께 부동산 X등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후 1977년경 B의 남동생인 A는 분가를 하였고 1996년경 B가 사망하자 2005년경 B의 아들인 C를 상대로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A=현행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에는 재산상속에 대하여는 성문법의 흠결을 보충하던 관습법이 적용되었다. 즉, 당시 관습법에 의할 때 호주가 사망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해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갑이 민법시행 전인 194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상속에 대하여는 위 관습법이 적용되고 그 관습법에 의할 때 A는 C(B가 사망하기 전이었다면 B를 상대로)를 상대로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행사기간인바,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데 근거가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는 권리행사가 불허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가 분가한 것이 1997년이라면 그 때로부터 10년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바, A로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은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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