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의 종류와 이용방법은?
입주자저축의 종류와 이용방법은?
  • 김원기
  • 승인 2007.02.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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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진정기미를 보이며 아파트의 가격도 하향안정화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에 의하면 전주의 도시민 중 무주택자가 약 40%에 이르고 있다. 무주택자로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가 주택 마련의 기회이기 때문에 입주자저축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전주효자 4, 5지구에 중대형의 아파트분양을 민간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예정보다 앞당겨 분양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입주자주택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1인 1구좌만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납입금은 2~10만원으로 5천원 단위로 납입함으로 가입할 수 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된 자로 월납입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한 자이며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인 자이고 그 외가 3순위이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으로 20세 이상인 자로서 공급받으려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일정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이하 200만원, 85㎡~102㎡ 300만원, 102㎡~135㎡ 400만원, 135㎡이상 500만원이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예치하거나 납입하여야 1순위의 자격을 취득하며 청약예금 예치금 85㎡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청약예금 85㎡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청약예금을 실시하는 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이다.

주택 청약제도가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뀐다. 또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구주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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