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고율 이자 책임 범위는
원금과 고율 이자 책임 범위는
  • 정혜진
  • 승인 2007.0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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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B에게 연 이자 243% 약정을 맺고 금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B가 일부 이자를 변제했지만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금과 고율의 이자에 대하여 B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A=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얼마의 이자를 약정하는가는 쌍방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대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율의 이자약정을 제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자제한법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불법사채업자의 경우 법의 적용 밖에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위 A, B가 약정한 연 243%의 이율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고율로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은 대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차주는 대주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이자 중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례의 고율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을 근거로 고율의 이자약정의 원인이 대주에게 있다고 보아 차주가 이미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B는 A에 대하여 원금과 일정부분의 이자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정도를 초월하여 지급한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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