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토지의 양도세는?
장기보유토지의 양도세는?
  • 김원기
  • 승인 2007.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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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장기간 보유하던 비업무용 토지를 팔려고 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구입당시의 가격과 매도시점의 가격차가 너무 커서 양도세 중과되므로 계약을 포기하였다.

2007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은 60%의 중과세를 적용하고 10%~30까지 공제하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으므로 장기간 소유한 사람은 시세 차익이 너무 커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있으며 중개업소에서 애써서 성사시키려던 계약도 양도소득세 문제로 파기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의 합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사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할 때까지 상속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 되고 일반과세 되며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비업무용토지로 취급되므로 매도시기를 잘 살펴보아야 절세할 수 있다.

20년 이상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시와 광역시나 도시지역내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만 해당되고 나대지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000㎡이하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로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660㎡ 이내)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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