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위 사례와 관련해서는 A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도로공사에게 과연 과실이 인정되느냐가 문제이다. 위 사례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판결이 나왔는바, 재판부는 ‘도로공사측이 일기예보 등을 통해 폭설 상황을 사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대설 경보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교통통제를 조치를 취한 점, 1년 9개월 전 유사한 사태를 겪었음에도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폭설상황에서의 고립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립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 미만은 20만원,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은 30만원, 12시간 이상은 40만원으로 하되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여자, 13세 미만의 아이는 5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라’며 책임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A의 청구도 위 기준에 의해 인정 가능할 것이다. 이 사건 폭설은 기록적인 폭설로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눈 속에 고립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소송절차의 번잡 등을 이유로 실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일부이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피해자 217명이나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점, 위 판례가 위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도로공사의 책임의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일소송의 제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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