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얼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소송은 전속관할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등 가사소송법에서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 후 국내에서 본적을 취득한 사람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을 어디로 볼 것인가, 관할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송달을 할 것인가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탈북자 이혼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그 처리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동법 제19조의2에서 탈북 후 국내에서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송달문제는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는 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고 일부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B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써 B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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