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새가정을 꾸리려면?
탈북자가 새가정을 꾸리려면?
  • 정혜진
  • 승인 2007.03.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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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는 북한을 탈북하여 현재 국내에서 본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A는 북한에서 B와 혼인을 하였고 탈북당시 B는 북한에 두고 혼자 탈북한 관계로 국내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을 함에 따라 국내에서 새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 경우 A가 B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A=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얼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소송은 전속관할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등 가사소송법에서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 후 국내에서 본적을 취득한 사람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을 어디로 볼 것인가, 관할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송달을 할 것인가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탈북자 이혼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그 처리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동법 제19조의2에서 탈북 후 국내에서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송달문제는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만 동법 부칙에서는 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고 일부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B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써 B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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