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인권문제는 단순한 사고의 발생과 처리 차원에서 접근해 갈 성격이 아니다. 군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되새기면서 장병들의 인권 보장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해야 한다. 군인이라고 해서 이들의 인권이 특별한 것이 아니며 군대라고 해서 이곳의 인권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은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는 보편성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민주화 열풍은 인권문제를 공통 의제로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군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게도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2005)와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 결과에 따르면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아직 잔존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및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아직 미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병 10명 중 1명이, 간부 4명 중 1명이 간이 정신진단 검사에서 군 부적응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군에서의 인권보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은 국제인권규범의 체계 내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어떤 국가도 인권을 소홀히 하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존속하기가 어렵다. 특히 군의 인권문제는 군인의 기본사명을 따르기 위한 민주적 발판이 된다.
아울러 군대의 인권 제도 정착과 군인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는 사기를 진작하고 자발성과 책임성을 증진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강조가 기강 해이와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없다.
군인 또한 국민이며 제복 입은 우리 가족이다. 단지 일정한 기간 동안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통제와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군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학기에도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하는 우리학과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