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 승인 2007.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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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벌채를 하려면 자신이 소유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하고 벌채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벌채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이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하거나 개간을 하지 않고 가꾸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는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 된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 대나무의 벌채, 산림소유자가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5㎥ 이내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임업후계자는 50㎥),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이며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벌채와 지목이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톱밥이나 목초액, 목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름이 20㎝이하인 숲가꾸기 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이다.

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캐거나(굴취),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 채취하는 경우,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 채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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