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싸게 팔아준다는 말은?
집 비싸게 팔아준다는 말은?
  • 김원기
  • 승인 2007.03.2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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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집을 판다고 광고를 했는데 전화로 부동산이라 칭하는 자가 매수자가 있으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을 시키려면 매매용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하며,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감정평가기관을 소개해주었다. 알려준 곳에 전화하니 시세확인서를 발급비용(40만원)을 온라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송금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끊기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집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유형이다.

통상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려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거래를 추진하다보면 인터넷의 직거래나 벼룩시장 등의 광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기꾼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례이다.

매수자가 외지에 있다거나 시세를 잘 모르므로 이를 확인하기위해 매매용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으라거나 시세확인을 위해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며 광고비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매매용 시세확인서는 양식조차 없는 유령 서류이고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곳도 없으며 법적 효과도 없다. 그러므로 매매용 시세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광고비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도 틀림이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중개업소에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세확인서나 광고비등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허가받은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무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직접방문을 할 때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허가받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는 것이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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