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공정성 담보해낼까
‘공무원 퇴출’공정성 담보해낼까
  • 이병주
  • 승인 2007.03.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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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신분보장을 피난처 삼아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게 그 이유다.

 무능 공무원 퇴출 배경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료제의 역기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젊은 인재를 최하위 직급에 임용해 단계적으로 승진시키며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행정제도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신분보장 제도는 지금까지 ‘신분 보장’에 무게가 실려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을 소홀히 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철밥통’을 깰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의 두가지 조항이다.

 제65조의 3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62조는 ‘직위해제된 자가 능력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때 임면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도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아래 직원 1% 엘로카드 적용제를 골자로 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방안 도입을 검토중이다.

 도는 타 지역의 퇴출제 등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선 1차적으로 승진과 근무평점에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차 불이익 조항과 관련해선 실·국장 추천제와 본인 희망제를 동시에 도입, 각 실·국별 직원배치를 해나간 뒤 막판에 남는 직원에 대해선 현장행정 지원, 사회 봉사활동, 재교육 등 3개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무능 공무원 퇴출방식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도내처럼 학연과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선 더 더욱 그렇다.

 특히 민선단체장시대에 들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직·간접적인 인사간섭이 횡행한터여서 퇴출 공무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작업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에선 ‘퇴출’ 중심의 혁신인사가 지금까지의 공무원 인사풍토를 확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자칫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인사권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줄서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의 ‘철밥통깨기’ 기조와는 조금 다른 경기도의 행보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기도는 ‘공무원 퇴출’이라는 인사제도를 시행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오히려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줘 동기를 유발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즉, 당근으로 공무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조금 다른 ‘채찍’인 것이다.

 따라서 ‘무능 공무원 퇴출’이라는 인사제도가 성공하려면 ‘퇴출 공무원’ 선정에 앞서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퇴출제도를 공무원들의 분발과 생산적 시스템 운영의 정착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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