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A는 B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해 주었다. 그 후 A는 위 돈을 변제하였는데도 B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 위 가, 나의 경우 A의 구제책은?
A=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보전처분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유용한 것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처분의 제한, 심리적 압박 등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법에서는 처음부터 부당하게 내려진 보전처분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등의 채무자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 사례 가.에서는 A가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는 A,B,C 삼자간의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B가 A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A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사례 나.에서는 A가 B에 대한 채무를 가압류 이후 변제하였으므로 그 가압류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A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된다. 위 각 신청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또는 본안소송 계속 중인 법원) 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서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여 집행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시지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