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의 양도세는?
농가주택의 양도세는?
  • 김원기
  • 승인 2007.04.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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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3년 전에 주말에 여가생활을 하기 위하여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형편상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여 양도세를 알아보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였다.

농가주택은 무조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에 1가구 1주택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양도세 특례적용이 되는 농어촌 주택은 수권외의 지역 중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도시지역은 제외 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보유사유가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이농주택이란 영농하던 자의 가족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말한다.

셋째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만이 해당되는데 귀농주택에 해당되려면 영농하려고 하는 사람의 본인, 배우자, 부모 중에 본적이나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나 연접한 읍, 면 지역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시가 6억원 초과)이 아니어야 하며 대지면적이 660㎡이내인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귀농 후 영농기간과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지 않고 농가주택을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농가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의 체결로 농업부분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농지의 농자소유의 원칙,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바뀔 제도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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