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걸음 앞으로
노인복지 한걸음 앞으로
  • 박관배
  • 승인 2007.04.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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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국가·사회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임시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2가지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셈이다.

 하나는 기초노령 연금법인데 내년 1월부터 일정 노인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1차적으로 내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 18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2차적으로 내년 7월부터 30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65세이상 노인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연금액은 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8만원)로 소득 향상에 따라 매년 오르게 된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전체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첫해 2조 4천억 다음해에 3조 3천억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다.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또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법률이다.

 보험 재원 부담은 수발 보험료(50%)와 국가·지자체부담(30%) 본인 부담(20%)등이다. 건강 보험료외에 직장 가입자는 월 2천230원 지역 가입자는 2천160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하고, 환자가족이 요양을 신청하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 40∼90%차등 부담하게 되는데 현행 경로 연금의 경우 재정 부담 비율은 30%이다.

 시행에 앞서 2008년 17만명, 2010년 20만명, 2015년 24만명에 이를 환자들이 이용해야 하는 요양 시설 확충이 제일 시급하다.

 또한 등급 판정 위원장을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돼있어 선심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데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뒤따라야 하고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2천명이상의 사회복지사·간호사를 확보하여 필요한 소정교육을 시키는등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두가지 법률안의 제정이야말로 전국의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질환에 시달리는 많은 서민가계에도 큰 혜택이 가는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 노령 연금법의 지급액수를 15%까지 상향시키고 그 대상도 80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수혜 대상에 18세이상의 중증 장애인까지 포함시키는 등의 보완 대책이 강구된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은 참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전북노인복지연구원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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