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러한 침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법률인 경우에도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제68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는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을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바, A의 경우 재직 중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각호 중 제1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이다. 따라서 A가 퇴직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것은 위 법에 의한 것으로 위 법이 헌법위반 등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것을 다툴 수가 없다. 이에 A는 위 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토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즉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그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시키고 입법기관에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할치결정을 하였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상의 범죄, 즉 뇌물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연금을 일부만 제한하는 것을 과잉침해라 볼 수 없지만 공무상의 범죄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위 사례와 같은 교통사고 등 과실범에까지 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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