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명목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는가?
도박자금명목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는가?
  • 승인 2007.04.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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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A는 B 등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B의 요청으로 도박자금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A는 B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2. A는 윤락녀이고 B는 포주인바,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후에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화대를 분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3. A는 B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켜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라 월급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를 주었다. 그런데 근로관계 종료 후 B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A는 월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 한다.(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46조)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불법에 국가권력이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사례1의 경우 A는 B에게 도박자금이라는 불법의 목적을 위해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비록 당사자간 대여금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A는 B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례2의 경우 화대가 법에 금지된 윤락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준하여 A는 B에게 화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3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입장에서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월급 속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통상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A는 B에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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