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경찰과 인권
  • 김수원
  • 승인 2007.04.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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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단순하고 논리 정연한 상황 하에서만 행하여지기는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도 종종 발생한다. 임무수행과 인권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보면 흥분한 가해자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큰소리치고, 불법집회로 인한 도로점거를 제한하려다 보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이 곧바로 제기된다. 또한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하다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대질이 방어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법집행과 인권 사이에서 고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은 다른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이 높아야 하며, 인권침해 없이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먼저 경찰관은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집행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내가 알아야 할 인권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 총기사용과 관련한 규정, 경비와 방범 과정에서의 위반 기준, 외국의 사례 등이 그것이며 이는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기 위한 행동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로는 인권보호를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몸에 체득하고 실제 활동에 적용해 봄으로써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획일화된 의사소통 기술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분노를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의 습득을 위해 노력한 적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 어떤 훈련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인권감수성 강화와 관련된 것이다. 인권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바로 인권을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부여에 의해 완성된다. 차별이나 편견은 변화시켜야 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며, 부정적 행태를 묵과하는 조직문화를 점검해 봄으로써 인권 수호에 대한 옹호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고 있다.‘내 관할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집행 공직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으며 경찰로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해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경찰관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많은 고소·고발과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2001년 11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경찰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순이었다.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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