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개인차량 사고때 책임은
공무수행 개인차량 사고때 책임은
  • 승인 2007.05.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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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A는 B공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시간이 이상 걸리는 관계로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 다만 그 차량을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해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출근 중 추돌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A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2. A는 남편 B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전 직장동료 C(사고 발생시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에 의해 살해당했다. B와 C는 같이 회사에 다닐 때 출퇴근문제로 시비 끝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고 C가 퇴사한 후에도 계속하여 B를 협박하는 등으로 문제가 많아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서도 알고 대책을 의논하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던 중 피살을 당한 것이다. 이에 그 유족인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A가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A=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한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례1의 경우 출퇴근시 회사차량이 아니라 개인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사례2의 경우 직장동료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위 각 사례의 경우 하급심판례가 나왔는바, 위 사례1의 경우 재판부는 ‘회사의 위치상 최단 출근경로를 운행하는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다른 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고차량이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가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고 사례2의 경우 ‘B가 C와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피살되기는 했으나 그 감정이 출퇴근과 관련해 시작돼 사내에서의 시비로 이어졌으며 회사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책을 의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됐고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즉, 법원의 태도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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