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시 심사기준?
산지전용허가시 심사기준?
  • 김원기
  • 승인 2007.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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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 공장, 축사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산지(임야)가 농지에 비하여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조림비가 농지조성비에 비해 월등히 적으므로 임야를 선호한다. 임야(산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임업용 축사, 경영관리사 등을 건축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임야(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공익용산지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산지의 전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에서는

1. 산지전용허기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산지관리법 10조 및 12조)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시 심사기중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4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산지전용을 받아 건축하려면 도로와의 저촉되거나 개설 가능하여야 하며 지목과 지적에 관련 없이 실제의 상황이 농지법이나 하천법에 저촉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입목의 조성이 잘되어있거나(입목본수도 50%이상) 경사도(15% 이상)가 심한 토지는 산지전용을 받기 어려우므로 참고해야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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