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후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후 손해배상 청구?
  • 정혜진
  • 승인 2007.05.1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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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A는 중개업자인 B를 통해 C소유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위 건물에는 A외에도 여러 임차인들이 있었는바, A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와 같은 수인의 임차인들이 추후 임차보증금 회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걱정되었다.

 그러자 중개업자 B는 수인의 임차인들은 월세로 있기 때문에 A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C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계약 후 C의 채권자에 대해 건물이 경매되었고 배당과정에서 수인의 임차인들이 실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자인 관계로 A는 보증금 중 일부밖에 배당 받지 못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인용될 수 있는가

  답변)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위 사례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에서 ‘B가 A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 대부분이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며 거짓사실을 알려줘 계약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점이 인정된다’ 며 A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B의 중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B에게 A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사례 외에도 중개인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매수의뢰자로 하여금 처분권한 없는 자와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 중개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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